2001~시민기자

혹시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똘물사랑 2017. 2. 23. 14:20

혹시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난 20138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서약서를 제출하고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가 부과되어서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로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40점에 벌점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때 1년간의 무사고로 적립해놓은 마일리지를 통해서 1점당 1일에 해당하는 정지일수를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누구든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실천 기간은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는 것이 이득하지만 사람일은 모른다고 혹시나 사고를 내거나, 위반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운전면호 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 부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정지기간이 만료 된 다음날부터

통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아닌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을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날 부터 위와 같이 사건이 마무리 된 그 다음날 다시 서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기만 하면 착한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이 되지요따로 사고가 발생해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벌점을 빼지 않는 한 마일리지는 계속 유지 됩니다. 그럼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는 어디서 가까운 동네파출소나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면 제출이 가능.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www.efine.go.kr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미리 신청해두세요~ 전 시행초기에 접수하여 현재 마일리지 3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