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의 금지 제한공고(지방도 712호선 김제육교)
도로법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행의 금지 ․ 제한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도로종류 : 지방도
나. 노 선 명 : 712호선
다. 제한대상 : 모든 차량
라. 구 간 : 김제시 용동 김제육교(김제시 용동 44-1번지 일원)
마. 기 간 : 2018. 8. 1. 0시부터 2021. 4. 22. 0시까지
바. 이 유 : 김제육교는 지방도 712호선 중 철도횡단 교량으로 시설물 안전성 결여 및 노폭협소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시설물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지역간 원활한 물동량 수송,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후화된 교량을 해체하고 신설교량 설치에 따른 김제육교의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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