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통행의 금지 제한공고(지방도 712호선 김제육교)

똘물사랑 2018. 7. 24. 16:18

통행의 금지 제한공고(지방도 712호선 김제육교)

 

도로법 76조제1 77조제1 7  같은법 시행규칙 3840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행의 금지  제한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도로종류 : 지방도

   : 712호선

제한대상 : 모든 차량

  : 김제시 용동 김제육교(김제시 용동 44-1번지 일원)

  : 2018. 8. 1. 0시부터 2021. 4. 22. 0시까지

  : 김제육교는 지방도 712호선  철도횡단 교량으로 시설물 안전성 결여  노폭협소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시설물 안전 확보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지역간 원활한 물동량 수송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후화된 교량을 해체하고 신설교량 설치에 따른 김제육교의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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