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고발 | |||||||||
경고 무색, 쓰레기 무단 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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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시민/객원기자 ldj9485@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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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버려진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투기 한 쓰레기이므로 시에서는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양해하기 바라며, 불법투기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투기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당하고 불법 투기한 쓰레기까지 처리하여야 합니다. 2011. 5 김제시장" 그동안 주택가 골목이나 지정되지 않은 곳에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 투기한 쓰레기를 모두 처리한 다음 시가 위와같은 경고문을 설치 했으나, 경고문이 무색하게 일부 주민이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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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5월 31일 12:14:01 / 수정 : 2011년 05월 31일 12:14:50(407호) 이동준 시민/객원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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